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현장점검의 날’에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되는 지붕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4분기부터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신도시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벌목현장 패트롤 점검, ▴산단 내 공장신축 현장 집중점검 등 각 지역의 사고유형·업종에 맞게 지역단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에는 ▴3대 사고유형 ·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특히, 지붕공사 관련 주요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면서,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년보다 긴 연휴가 끝나고 작업을 재개하거나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작년 이 무렵에 대전 아울렛 화재,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대형사고가 다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일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해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15개월) 매월 2차례(총 28회)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 결과(수치적 변화)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에서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7307개의 위험요인을 3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하고 즉시 시정 명령하여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 순회 점검(patrol) 대상 중 9564개 사업장은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진행했다. 이 중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2488개 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전국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근로현장에서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아침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업들에게 주문했다.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대재해 40.9%가 오전 2시간(9~11시), 오후 2시간(13~15시)의 시간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4, 5월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은 추락(53.2%), 제조업은 끼임(33.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했던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시멘트 업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법 시행 후 1호 수사대상이 됐던 ㈜삼표산업을 비롯해 전국 250여 개소 시멘트 제조사업